안녕하세요 일일잡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2.5단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집합금지 대상 업주분들과 소상공인 분들이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부는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은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거리두기 연장 헬스장 노래방 카페 등 제한적 허용 내용 총정리
현재 일일 확진자 수는 500명대로 내려왔지만 대명절 설날도 있기에 아직 거리두기 단계를 낮출 수 없어 더 연장하는 방안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하지만 코인노래방 협회장님이 인터뷰에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영업을 못함으로써 얻은 수 많은 피해...그리고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서 했던 소상공인 및 집합금지 제한 업주 대상 재난지원금...하지만 사실 그 금액으로는 버티기 힘듭니다. 결국 눈물까지 흘리셨죠...
그래서 이번에 정부는 거리두기 연장을 하는 대신 헬스장 노래방 카페 등 제한적 허용을 감행하고 명절에는 특별 대책을 마련하여 이동을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명절에는 고속도로 유료화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거리두기 연장으로 무엇이 변화되는지 보겠습니다.
거리두기 연장 기간 및 변경 내용
방역당국은 이전에 이용이 제한되었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집단감영 감소및 운영자 종사자의 생계 곤란 등을 고려하여 방역수칙 준수하에 일부 집합금지된 시설 운영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내용 : 이 경우 시설허가면적 8평방미터 당 한명으로 같은 시간 때에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유행이 지나면 4평방미터당 한 명으로 완화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위험성이 큰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16평방미터 당 한 명으로 제한했습니다.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기본적으로 사적모임은 제한되지만 예외를 두기로 하였습니다.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또는 친척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 및 학업 등을 위해 타지역에서 지내는 가족 구성원이 주말 또는 방학 기간 동안 생활하는 경우
거리두기 연장에 대한 세부수칙입니다. 기간은 1월 18일 0시부터 1월 31일 자정까지 진행이 되며 해당 수칙을 어길 시에는 법적 조치를 취하기를 밝혔습니다.
마지막은 거리두기 연장과는 별개의 내용입니다. 작년 서울에 한 구치소와 요양병원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하이라이트 친 곳과 같이 그 곳은 다중시설 집단감염에 속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크게 볼 곳에는 최근 이슈되었던 요양병원과 구치소가 들어간 것이 아닌 교회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표에는 12월 부터 1월까지 개인 간 접촉 확진자율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중시설 집단감염이 줄어들고 있죠. 게다가 11월 12월에는 이태원에 호프집에서 대거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이상으로 거리두기 연장을 통해 1월 18일 오늘부터 무엇이 바뀌는지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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