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일잡지입니다. 지난 29일부터 시작된 4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현재 신속지급 대상자를 기준으로 문자 안내 메세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중 다수 지원대상 사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다른 신청날짜가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다수 지원대상 사업체 소상공인 신청기간-방법

    이번 지원금은 이전과는 다르게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중복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헬스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B헬스장도 운영을 한다면 두 곳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장을 운영하는 분들은 신청기간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다수 지원대상 사업체 신청기간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를 확인해보시면 4월 1일부터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는 신속지급 대상자 소상공인 분들에게 먼저 문자 안내 메세지를 전달하는 중이기에 아직 메세지를 받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 더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수 지원대상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이전에 진행되었던 다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들과 방법이 동일합니다.

    1. 버팀목자금플러스.kr에 접속한다.
    2. 메인페이지에서 신청하기를 클릭한다.
    3. 여러 조항에 대해 동의한다.
    4.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다.
    5. 대상자인지 조회한다.
    6.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한다.
    7. 몇가지 항목들을 확인 후 신청완료를 누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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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대상 조건

    4월 1일 추가지원 대상자 조건

    1. 20년 12월~21년 2월에 개업한 일반업종 지원대상 : 집합금지,영접제한 사업체가 아니며, 속한 업종의 20년 평균 매출액이 19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
    2. 연매출이 10억원을 초과한 경영위기업종 소기업 : 연매출액 10~120억원 이하 및 경영위기 업종 기준

    4월 26일 추가지원 대상자 조건

    1. 집합금지, 영업제한 대상이나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받지 못한 20년 12월~21년 2월에 개업하고 상시 근로자 5인 초과인 사업자
    2. 증빙서류가 필요한 사업장 : 공동대표 또는 사회적기업 등.

    4차 재난지원금 신청제외 대상

    1. 20년 매출액이 지원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2. 20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경우
    3.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및 무등록사업자인 경우
    4.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등 법인격 없는 조합인 경우
    5. 21년 3월 1일 이후 개업하였거나,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인 경우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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